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8누9435
판시사항
농지에서 관상수 등을 재배, 판매하여 얻은 소득과 소득세의 부과 가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197조, 제198조에 의하여 농지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2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송경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12. 선고 88구279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97조, 제198조에 의하면 농지에서 농작물(벼와 과수, 인삼, 연초, 소채, 묘목, 관상수등의 특수작물을 포함한다)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22조 제1항은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구리시 토평동 소재 농지에서 과수, 정원수등을 식재하였고 또한 그 재배지와는 달리 1985.9.2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368에 “화영조경”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업태를 건설, 종목을 조경공사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소외 유상식과 간에 남부순환도로 조경공사에 필요한 과수, 정원수, 잔디 등 합계금 150,236,600원 상당을 1985.9.20.부터 12.30까지 사이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과수 등을 납품한 후, 1986.3.31. 판매대금 중 금 143,409,600원의 농지수입금에 대한 농지세로 금 514,700원을 자진납부하고, 198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정원수 등 판매대금을 150,300,000원으로, 조경공사 수입금을 금 1,000,000원으로 “화영조경”의 수입금액을 확인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과수 등의 판매로 인한 수입은 재배지에서 발생한 소득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유상식과 간에 자기소유의 농지에서 직접 재배한 시가금 143,409,600원 상당의 과수, 정원수 등과 제3자로부터 매수한 시가 금 6,827,000원 상당의 잔디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에 물품납품자를 “화영조경 대표 송경수”로 표시하고,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명의를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화영조경”으로 표시한 계산서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원고가 “화영조경”이라는 상호로 판매장이나 전시장 등을 특설하여 농지에서 재배한 과수나 정원수 등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소득 이외의 판매소득을 별도로 얻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유상식에게 과수. 정원수 등 관상수를 납품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바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소득세의 부과가 금지되는 농지소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인용한 소득세 기본통칙 2-4-1...20 제2항도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농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에 비하여 소득이 증가된 경우에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업소득인 “도매업,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본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과수·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농지가 아닌 장소에 조경공사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농지에서 직접 재배한 과수·관상수 등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도매업.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세법 제197조, 제198조, 제222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