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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7. 11. 선고

업무상횡령

88도956

판시사항

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 송금받은 수출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 그 수출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그 대금이 수출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로 귀속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수출을 한 수출업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산 지급할 채무만을 지는지는 구체적인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출대금은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무상횡령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06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92서울중앙지방법원 3전주지방법원 2대구지방법원 2창원지방법원 2의정부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5.6. 선고 87노551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 그 수출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그 수출대금이 수출위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탁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수출을 한 수출업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정산 지급할 채무만을 지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출대금은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러므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중앙종묘주식회사로부터 대금결제후 수수료 금 78,609원을 받는 조건으로 파 종자의 수출업무대행을 위탁받아 이를 수출한 후 그 수출물품대금이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1주식회사의 은행구좌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비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중앙종묘주식회사의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외수출위탁계약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수출업자가 공소외 1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소비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은행구좌나 수출업의 명의가 법인인 공소외 1주식회사로 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증거없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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