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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7. 25. 선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8누11520

판시사항

양도소득세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더라도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59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538서울고등법원 28대구고등법원 9서울행정법원 6부산고등법원 5수원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한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효제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3. 선고 87구1040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그 양도가액을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감정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1985.5.24. 체결되어, 같은 해 6.28. 그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본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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