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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8. 8. 선고

공유물분할등

88다카30990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중 특정부분이 농지분배된 경우의 소유형태

판결요지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고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을 농지분배 받게 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의 방법으로 한 경우라도 수분배자는 그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양자간에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민법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134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유물분할등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4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대구고등법원 1제주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조찬일 외 13인【피고, 피상고인】 정원모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2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6. 선고 87나2034, 2035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가 1942.2.9.에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제자리환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 소유자 백상규가 그 환지예정지상의 시용수익권에 기하여 특정부분 1,071.7평을 소외 김현외 4인에게 나누어 소작을 주고 나머지 647.3평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소작주었던 부분은 국에 매수되어 경작자에게 그 특정부분이 분배되고 다만 등기이전은 종전의 전체토지면적 1,719평의 숫자를 분모로 분배받은 평수의 숫자를 분자로 하는 지분권이전등기로 경료하여 전전매도 되어 피고 정원모, 이임석, 이종고, 김성겸, 장정면, 하경두 등이 그 특정부분을 취득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원고 김인환, 손영순, 조찬일, 소외 박영진, 김용분 등은 토지소유자 백상규로부터 위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등기는 역시 매수분에 상응하는 지분권으로 이전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들은 각각 그 취득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이고 이건 토지 전부에 대한 공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물분할청구를 배척하고 피고들 점유부분이 당초 농지분배에 의하여 취득 범위를 넘어서 원고 등이 점유할 부분을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 정과 증거에 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고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을 농지분배받게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의 방법으로한 경우라도 수분배자는 그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양자간에 공유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134호 판결 참조) 환지확정에 의하여 원·피고 등이 공유관계가 성립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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