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89다카6720
판시사항
양팔의 절단으로 평생 개호인이 필요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한자에 관하여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 79%상실을 인정한 판단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양팔의 절단으로 인하여 그 혼자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편하여 평생동안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평생동안 의수의 착용이 필요하며 선원으로서 종사가 불가능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하였다면 같은 피해자가 선원으로서의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진오 외 1인【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7. 선고 87나478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 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원인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양팔이 절단된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의 노동능력을 79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치료종결후의 그의 일실수익은 선원으로서의 수익(월 금 300,000원)중 자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인 100분의79에 비례하는 월 금 237,000원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평생개호인이 필요하고 의수가 필요하며 선원으로서 종사가 불가능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하였다고 되어 있고 원심도 원고는 양팔의 절단으로 인하여 그 혼자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편하여 평생동안 성인여자 1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평생동안 의수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 바, 감정의 결과와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가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79%를 상실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 감정의 결과를 잘못 이해하여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도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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