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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9. 12.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89도1135

판시사항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나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는 합헌규정인 같은 법 제5조 제2항과 신법(1989.3.25. 법률 제4089호)의 해당규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 제5조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3. 선고 89노819, 89감노9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나( 헌법재판소 88헌가5, 8, 89헌가44(병합)결정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는 합헌규정인 위 법 제5조 제2항과 신법(1989.3.25. 법률 제4089호)의 해당규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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