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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9. 12. 선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8누11216

판시사항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5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17. 선고 88구81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수용할 토지의 구역이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인가의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낙동강 하류부의 급증하는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의 공급, 해수의 역류에 따른 염해피해의 방지, 부산과 서부경남 사이의 교통개선 및 부산시의 용지난의 완화등을 위한 “낙동강하구 둑 건설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 원고와 위 건설사업구역내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재결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1987.8.14.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판시와 같은 수용시기에 그 보상액으로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그후 원고의 원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피고가 그 보상액을 원판시 금액으로 증액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 및 위 건설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원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전부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가 논지와 같은 철새도래지로서 자연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상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이유설시는 그 표현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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