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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9. 12. 선고

염관리법위반

88도1542

판시사항

가. 염관리법상 기준미달의 함수를 허가없이 제조한 경우 처벌가부(적극)나.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염관리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허가여부

판결요지

가. 염관리법 제11조는 동법 제1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다소 미달하는 함수를 제조하는 경우라도 이를 처벌하려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 나. 염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염은 물론이고 함수만을 제조하는 자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의 허가요건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고 염의 제조허가에 준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염관리법 제11조, 제1조 제3호 / 나. 동법 제3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7.15. 선고 87노366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의 판시와 같이 함수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제1심법정에서 함수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제1회 공판조서) 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 취지는 법 제1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다소 미달하는 함수를 제조하는 경우라도 이를 처벌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함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법 제3조 제1항은 이온교환막기계제법에 의하여 염 또는 함수를 제조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온교환막기계제법이라 함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얻은 농축함수를 증박관에 넣어 제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법 제1조 제5호) 위와 같은 제조공정은 염의 제조에 관한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함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서 제조하는 것이고 이것을 증발관에 넣어 제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함수를 제조함에 있어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키기만 하고 이것을 증발관에 넣어 제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에 의하여 함수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경남 기장읍 (이하 생략)에서 염(함수) 제조허가를 받아 염을 재조하는 자로서 경남 양산군 일광면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공장에 관하여는 함수제조허가를 받은 바 없이 함수를 제조한 것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염 제조업자와 장유업체에 판매한 것이므로(피고인, 제1심증인 황규선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위의 제조장에서 염의 재제허가를 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법 제3조 제1항은 염은 물론이고 함수만을 제조하는 자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의 허가요건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는 염의 제조허가에 준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소론의 사유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함수의 제조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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