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89누2752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후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의 재면허제한 규정의 적용과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면허의 특례에 대한 제한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수급상의 질서확립과 그 사업면허양도후 단기간내에 다시 그 면허를 받음에 의한 부당이득의 방지 등을 위한 것이므로 구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그 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그 면허양도일 이후 개정된 신 규칙에 따른 제한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여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박상채【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6. 선고, 88구1194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1978.2.3.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그 운송사업을 하다가 1981.1.5. 그 사업면허를 양도한 다음 1988.4.7. 피고에게 이건 면허발급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1988.7.8.원고가 위 사업면허양도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1982.7.31. 교통부령 제741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사업면허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그 면허발급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하고 있는 것은 원심판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그 판시이유 전단과 후단과의 사이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여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면허의 특례에 대한 제한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수급상의 질서확립과 그 사업면허양도후 단기간내에 다시 그 면허를 받음에 의한 부당이득의 방지 등을 위한 것이므로 구 규칙하에서 그 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면허양도일 이후에 개정된 신규칙에 따른 제한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여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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