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89누1940
판시사항
건축용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도중 건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양수인이 완공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감면요건을 단순히 주택건설에 두지 않고 실수요자(토지양수인)에 의한 주택건설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법조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라 함은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을 완공한 경우를 의미하고,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도중 그 건물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양수인이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민창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1. 선고, 87구148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유영민, 송두엽 양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은 당초 위 소외 유영민이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위 유영민, 송두엽 양인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소외 노용우와 송두엽 양인으로 명의변경되고 이들 양인이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유휴토지를 건축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촉진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이 그 감면요건을 단순히 주택건설에 두지 않고 실수요자(토지양수인)에 의한 주택건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한때"라 함은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을 완공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도중 그 건물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양수인이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유영민이 양수한 토지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은 이유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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