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89누3045
판시사항
상속세 징수를 위하여 압류된 토지라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결 확정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그 사망전에 을회사에 증여한 토지에 세무서가 상속세징수를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을회사가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갑의 상속인들이 위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세무서의 압류가 법률상 이유 없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을회사가 위 토지를 처분하거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를 을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9누3076, 89누3083, 89누309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동일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9.4.19. 선고, 87구18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과세물건인 토지는 원고가 1979.9.10.에 소외 장상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등기를 이전받지 않고 있던 중 장상준이 1981.3.18.에 사망하고 세무서가 1982.2.10.에 장상준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징수를 위하여 그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그후에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82.7.7.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후에 위 상속인들은 이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8.11.에 승소판결을 받고 국이 상고하였으나1984.7.10.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그 사건에서 상속인 장세창을 제외한 여러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소를 각하하여 확정되자 세무서가 그 중 1인인 박명년에 대하여 1984.9.25.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박명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5.8.16. 승소판결을 받고 국이 상고하였으나 1986.3.11.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그동안 1983.10.7.에 세무서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요청을 한번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사용 또는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으며 1985.7.18.에 정관을 개정하여 회사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을 추가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인정하고 세무서의 상속세 징수를 위한 압류가 1986.4.19.에 해제되었으나 위 장세창이가 이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1984.7.10.에 확정된 시기 이후에 있어서는 세무서의 압류는 법률상 이유 없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피고가 이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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