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9도1440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선고후 성년이 된 경우와 부정기형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 와서 성년이 되었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제5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721 판결, 1986.11.25. 선고 86도2064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2. 선고 89노119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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