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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0. 13. 선고

입목소유권확인

89다카9064

판시사항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확인판결의 집행행위로서는 적법시될 수 없으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니,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 비록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더라도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써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갑의 임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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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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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갑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피고, 피상고인】 김경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8. 선고 87나395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환송전 원심이 1987.1.21.에 선고한 85나2728호 판결로 원고의 청구중 그 적시의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그 부분 원고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청구를 기각한데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자 당원에서는 1987.8.18. 선고 87다카527호 판결로 1969년경에 원고와 소외 최봉섭 간의 입목소유권확인 판결에 의하여 당시 그 임야에 존재하던 모든 입목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 그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입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을 터인데 원심이 그 임야상의 입목 중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만 원고의 소유라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하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1968.2.7.경에 위 최봉섭을 상대로 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이 사건 임야의 입구 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입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입목소유권을 전부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그러나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그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므로 원심이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인방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판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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