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9. 10. 13. 선고

등록상표무효

89후223

판시사항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를 대비 관찰할 때 전자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임에 반하여 후자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 한 하얀 바탕의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로서 양자는 그 시각에서나 구성의 형태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구찌오 구찌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변리사 이병호【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일합섬섬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12.30. 자, 86항당 제15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등록 제114651호의 상표와 등록 제66628호의 인용상표를 대비 관찰할 때 전자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된 “ ” 도형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한 하얀바탕의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된 도형 상표로서 두개는 그 시각에서나 구성의 형태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상표는 쉽게 구별되며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상표법상의 유사성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등록상표무효 - 89후2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