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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0. 24. 선고

손해배상(기)

88다카15505

판시사항

자 회사가 모 회사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다른 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매수명의인이 당해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권리는 그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기업인 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위장분산시켜 둘 목적으로 자회사인 을, 병회사에 각각 돈을 대여하고 자회사들로 하여금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갑회사로부터 매수하도록 하였더라도 사실은 갑회사가 돈을 대여해 주지 않으면서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후에 자회사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서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회사들이 매수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화운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외 1인【피고, 상고인】 김기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22. 선고 87나244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정 태성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어서 원고 회사 명의로 소외 삼우관광주식회사(이하 삼우관광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였으며 소외 삼우콘테이너주식회사(이하 삼우콘테이너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위 소외 망인의 1인 회사로서 함께 경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친척이나 친지들 앞으로 주식을 분산시켜 두는 한편 모기업인 원고 회사는 삼우관광이 총주식 144,000주(1주당 금 1,000원)중 71,300주와 삼우콘테이너의 총주식 130,000주 (1주당금 1,000원)중 60,000주를 각 소유함으로써 위 기업들을 이른바 모자관계로 계열화하고 있었던 사실과, 위 소외 망인은 부정축재의 의심을 피하고 자신의 정치활동으로 말미암아 위 기업체들이 받을 영향을 미리 막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삼우관광의 주식 71,300주를 그의 동생인 소외 정 태용이 대표이사로 있는 삼우콘테이너에게, 삼우콘테이너의 주식 60,000주를 그의 비서관이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삼우관광에게 각각 넘겨 위장 분산시켜 둠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위 기업들의 모자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있었으나 삼우관광이나 삼우콘테이너는 모두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각 주식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데다가 위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단순히 위 회사들로 변경할 경우 관계 당국에 의하여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까닭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가 1983.8.17.부터 같은달 22.까지 삼우관광에게 금 65,000,000원을 삼우콘테이너에게 금 75,000,000원을 형식상 각 대여하여 주고 위 회사들은 그 돈을 가지고 원고 회사로부터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상호 매수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는 그 소유의 위 각 주식을 위 회사들 앞으로 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 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매수명의인이 당해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권리는 이를 매수한 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 회사와 삼우관광과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삼우관광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목적과 경위로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하여도 사실은 원고 회사가 이 돈을 대여해 주지 않으면서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후에 삼우관광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서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또 그렇게 한 것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삼우관광이 매수한 위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그렇지 아니하면 원고 회사는 삼우관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도 보유하고 그 주식의 매수자금에 관한 대여금 채권도 가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또한 법인의 회계처리상 변칙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므로 형식상 돈을 대여하여 주고 삼우관광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원심의 설시는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의 설명으로서는 부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갑제2호증의 20(김춘윤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삼우관광에 대하여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삼우관광의 예금구좌에 입금) 삼우관광은 그 돈으로 대금을 지급(원고 구좌로 예금)하였다는 것이고 그 돈도 주식의 매매대금 60,000,000원보다 많은 금 65,000,000원을 세차례(1983.8.17. 같은해 8.20. 같은해 8.22)에 나누어 빌린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삼우관광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빌린돈의 반환채무를 지는 반면 삼우관광이 원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은 삼우관광의 소유로 귀속하여 삼우관광이 이를 관리하며 수익하고 그 주주권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삼우관광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그렇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볼 것인데 원심은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함도 없이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삼우관광에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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