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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0. 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88다카23506

판시사항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가 그 부동산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후 명의신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나 등기명의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만큼 시효취득자로서는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서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항【피고, 상고인】 조원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외 1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7.12. 선고 88나11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405의3 전 1,7 33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가) 부분 516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6.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첨부도면 (가), (나), (다) 부분)을 개간 경작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인용하였는바 위 (나), (다)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하고 위 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원심판결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가)부분 토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납득이 가지않는다.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가)부분 토지에 대하여 개간 경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나무등걸과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밖에도 원고가 1956.1.1.부터 위 토지를 개간경작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음에 틀림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2.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62.2.15.자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마음대로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시효가 완성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자를 오해하였다고 하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마음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당초 분할 및 합병전의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407 임야 9,223평방미터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였으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줌에 있어서는 위 매수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편의상 위 토지전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하여 주었던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이를 매수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인 피고가 원고의 취득시효완성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아무 변동이 없고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없는 만큼 원고로서는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원심이 이 점에 관한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405의3 전 1,733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516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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