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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0. 24. 선고

변호사법위반

89도608

판시사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의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그 금원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변호사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3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17의정부지방법원 2서울중앙지방법원 2수원지방법원 2서울고등법원 2서울동부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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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배기원 외 2인【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2.24. 선고 88노40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이상광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1987.3.9.자 10,000,000원과 그달 17.자 30,000,000원, 도합 40,000,000원은 소론과 같이 공소외 김명환이 교부받아 변호사 선임 착수금으로 변호사 유수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김명환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명환은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변호사 유수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과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변호인선임의뢰를 받아 그 선임비용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특가법사건 해결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238정, 제240정 각 참조), 그밖의 원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위에서 특가법사건의 해결이라 함은 피해자가 탈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를 받아 지명수배된 사건에 관하여 보안사령부참모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지명수배를 해제케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교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김명환을 통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상 실제로 그 금원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이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에게 직접 교부되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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