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89누4062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상 차량 및 운반구가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을 구분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및 운반구는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제81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 선고 86누577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유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5.24. 선고 88구69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차량 및 운반구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알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을 구분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도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 당원 1988.9.27.선고 86누57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폐기택시들이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시행령 제81조 제1호 소정의 차량은 비업무용 차량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업무용 차량은 위 제85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된다고 내세우나 위 법조항의 취지에서 볼 때 차량을 소론과 같이 업무용, 비업무용의 구별에 따라 취급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시행령 제81조 제1호, 제85조의2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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