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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1. 14. 선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9누4130

판시사항

변호사와의 보수금약정에 따라 계정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변호사 을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전부 승소의 경우 계정토지의 3할이나 그 토지에 해당한 금액의 3할을 보수금으로 하여 을의 선택에 따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을이 대리인이 되어 갑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갑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을이 위 약정에 기하여 갑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갑은 을에게 위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을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을이 이에 따라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의 위 보수금약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에 규정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지분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종록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2. 선고 88구997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1962.6.19.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토지의 귀속을 둘러싸고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은광학원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소외 김 치걸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소송을 위임하여 1973.5.1. 그와의 사이에 원고 전부승소의 경우에는 위 토지의 3할이나 그 토지에 해당한 금액의 3할을 보수금으로 약정하여 채권자인 소외인의 선택에 따라 통지할 경우에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송사건은 위 소외인이 대리인이 되어 수행한 결과 1977.4.26. 대법원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소외인과 약정한 보수금문제로 분쟁을 계속하다가 서울고등법원 84나159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 중 3/10지분에 관하여 1973.5.1.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소외인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1985.6.14. 위 토지 중 3/10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있어서 위 토지부분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아니하다고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제53조 제 1항 제1호의하여 그 등기접수일인 1985.6.14. 을 양도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1988.1.2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인간에 맺은 1973.5.1.의 보수금약정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에 규정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1985.6.14. 이라고 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부과징수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거시의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1973.5.1.의 보수약정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에 규정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위 소외 인의 등기접수일 1985.6.14.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점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의 승소확정일이 양도일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득세법 제27조, 같은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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