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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1. 10.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89도783

판시사항

수입자동승인 품목에 대한 무면허수입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주무관청에 의한 수입승인과 세관장에 의한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과 실제로 다른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이 물품이 수입자동 승인품목이더라도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제137조 제1항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6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1부산고등법원 3서울형사지방법원 1서울고등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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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안명기 외 1인【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4.6. 선고 88노27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변호인 한경국변호사의 상고이유 제(1), (2)점, 국선변호인 안명기 변호사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그 무면허수입의 과정에서 수입허가나 수입신고가 수입대행회사에 의하여 또는 그 회사명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가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고, 검사가 작성한 제1,2차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인용한데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변호인 한경국 변호사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는 주무관청에 의한 수입승인과 세관장에 의한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과 실제로 다른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이 물품이 수입자동승인 품목이라 하더라도 무면허수입죄가 된다고 할 것 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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