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89도1598
판시사항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의료인 등이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 등 처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가부(소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그 제1항이 정하는 의료인 등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어떠한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의료인 등의 행위가 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 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 제17조 제2항제68조(1987.11.28. 법률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8도1161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30. 선고 88노377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시행되던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위 의료법 제17조 제2항은 그 제1항이 정하는 의료인 등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어떠한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 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 당원 1989.8.8.선고 88도1161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판시 적출물들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의료법 제17조 제2항, 제1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