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88다카31972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감평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면적
판결요지
매매목적물인 대지의 면적이 매매계약서에 63평 2홉으로 표시되었다고 하여도 이 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그 지적이 60평으로 확정되었다면 매도인이 위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림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원심법원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위 60평의 면적을 표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봉녀【피고, 피상고인】 이교천【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18. 선고 87나539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대지(성남시 성남동 42브럭 2의4 대지 63.2평)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성남시 성남동 77의13 대지 198.2평방미터(60평)로 지번지적이 변경되었고 피고가 소외 조상락에게 위 대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며 이행불능당시의 위 대지의 시가는 평당 금200,000원이라고 인정한 조처도 정당하다.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분양)한 땅은 성남시 성남동 42브럭 2의 4의 특정대지인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을제1호증)에 이 대지의 면적이 63평 2홉으로 표시되었다고 하여도 이 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그 지적이 60평으로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대지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대지는 이 60평의 토지인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있어 이 60평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정당하다(원심은 매매대금도 이 60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는 바, 이것도 정당하다). 그리고 소론의 을 제7호증(매매계약서)이 반드시 취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갑제 7호증(판결)에 기재된 시가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소론의 사유들은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금액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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