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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1. 24. 선고

식품위생법위반

89도1348

판시사항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도2312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6.16. 선고 88노889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는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고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호 판결 참조)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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