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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2. 15. 선고

위헌심판제청

88카75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상고허가 제도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구체적인 재판관할권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헌법이 대법원의 재판관할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 제110조 제2항의 경우 이외에 법률로써 대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상고범위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제도는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법에 정한 상고허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2조 제3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판례 전문

【신 청 인】 한정호 외 2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위헌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의 심리를 생략한다거나 그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 이유없는 제한을 가한다거나 상고의 허가제 등을 둔다는 것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제도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구체적인 재판관할권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헌법이 대법원의 재판관할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 제110조 제2항의 경우 이외에 법률로써 대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상고범위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제도는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법에 정한 상고허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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