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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2. 12. 선고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88누3499

판시사항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 소정의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송업 중에 해상화물운송주선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은 해상운송사업법상의 선박운항사업이나 해운법상의 여객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과는 그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사업법상의 해상운송부대사업으로서 면허대상이던 것이 해운업법에서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과 병렬적인 관계에 서면서도 다만 등록대상으로 바뀌고 그 등록기준도 면허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한편 면허 또는 등록없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가 통관법인의 허가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송업이란 해상화물 등의 운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운송업만을 지칭할 뿐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88.12.31. 재무부령 제1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호(가)목, 해상운송사업법(1983.12.31. 법률 제371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3조, 해운업법 제2조 제1호, 제26조, 제34조, 제59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범한쉬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피고, 상고인】 관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10. 선고 87구38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업, 보관업 또는 하역업 중 어느 하나만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가 운송업, 보관업 및 하역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라고 규정하여 그 모두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모법의 규정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관세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는 통관법인의 허가요건의 하나로 운송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을 들고 있으며 그 운송업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상운송사업법, 또는 항공법에 의한 운송면허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해상운송사업법 (1983.12.31. 법률 제371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그 명칭도 해운업법으로 바뀌었다) 제2조 제1항, 제21조에 의하면 해상운송업을 크게 선박운항사업과 해상운송부대사업으로 나누고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해상운송부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22조에 의하면 선박운항사업과 해상운송부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되 다만 그 면허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면허 또는 등록없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개정된 현행 해운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해운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으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34조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면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9조는 면허 또는 등록없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운업부칙 제3조는 종전에 시행되던 해상운송사업법 제2의 해상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면서 같은 부칙 제4조는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의 해상운송부대사업의 하나인 해상화물운송주선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사업법과 해운업법의 관계규정과 그 개정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은 해상운송사업법상의 선박운항사업이나 해운업상의 여객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과는 그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사업법상의 해상운송부대사업으로서 면허대상이던 것이 해운업법에서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과 병렬적인 관계에 서면서도 다만 등록대상으로 바뀌고 그 등록기준도 면허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한편 면허 또는 등록없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가 통관법인의 허가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송업이란 해상화물 등의 운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운송업만을 지칭할 뿐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업무가 운송인과 운송계약체결을 주선하는 본래의 업무뿐만 아니라 통관절차이행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부수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송의뢰인(화주)과 운송주선인과의 관계일 뿐이지 그것만으로 곧 관계법령의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만일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이 규칙에서 말하는 운송업에 포함한다면 통관절차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선박대여업자 등도 통관법인의 허가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위와 같이 해상운송사업법이 해운업법으로 바뀌고 그 내용도 전면개정되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해상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대상에서 등록대상으로 되고 그 등록관청도 교통부장관이 아닌 해운항만청장으로 바뀐데다가 그 등록요건도 면허요건보다 훨씬 완화되면서 면허 또는 등록없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한편 해운업부칙 제4조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에 관하여 종전법에서 면허를 받은 것을 해운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위 관세법시행규칙이 해운업법에 의한 등록대상을 면허대상과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등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면 해운업상의 등록대상업체에 불과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인 원고를 바로 위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운송업체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상운송주선업의 등록만으로는 통관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업무내용이 해상화물운송업의 그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세법 제158조 제1항의 "운송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상화물운송주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 관세법과 그 시행규칙, 해상운송사업법, 해운업법 등의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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