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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2. 12.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9도2097

판시사항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1조나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년법 제1조, 제32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7.24. 선고 73도1255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28. 선고 89노198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소년법 제1조나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 은 아니므로( 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 전원합의부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은 옳고 기록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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