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89다카11333
판시사항
물건의 파손이나 멸실에 대한 위자료배상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 소유물건의 파손이나 멸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 가격 상당액을 보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배상 외에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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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동표【피고, 상고인】 중앙화물자동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3.31. 선고 88나1478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지연손해금 포함)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 가족이 20여년동안 거주하면서 약방을 경영하던 건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고 원고의 처가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위자료로 금 20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소유물건의 파손이나 멸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 가격상당액을 보상하므로서 물심양면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배상 외에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함은 부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처가 신체의 어떤 부위를 어느정도로 다쳤는지 전혀 알길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피고의 상고이유 중 파손된 건물의 가격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취신한 증거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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