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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2. 22.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9도1570

판시사항

칼의 자루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1046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4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35서울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1인천지방법원 1제주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31. 선고 89노95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위배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1.7.28.선고 81도1046 판결),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인 윤수구가 먼저 문제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해자 인 윤수구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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