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방법에대한이의
89마580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경락대금교부표에 대한 이의방법
판결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경락대금배분에 관한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뿐이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와 같이 배당액 확정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락대금교부표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그 교부표상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교부금수령정지가처분을 구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고 부당이득반환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상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경매법 제34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6.13. 자 89라140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 부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경락대금배분에 관한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함일 뿐이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와 같이 배당액확정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락대금교부표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위 경락대금교부표상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교부금수령금지가처분을 구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고 부당이득반환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상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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