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89. 9. 19. 선고

부동산강제경매

89그32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박인선【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8.2. 자 89타경5397 결정【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내세우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강제경매 - 89그3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