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9. 10. 1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89다카13032

판시사항

건축중인 시장건물을 분양한 후 도산한 건축주로부터 그 채무청산을 위한 대출을 해준 은행이 담보조로 그 건물을 양수한 것이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중인 시장건물을 분양한 후 도산한 건축주로부터 그 채무청산을 위한 대출을 해 준 은행이 담보 조로 그 건물을 양수한 것이 반 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판례 전문

【원고, 신청인】 1. 김수만 외 198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2. 정정숙 위 원고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손태봉 외 2인【피고, 상대방】 정철신 외 1인【피고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7. 선고 87나3045,3046(병합),3047(병합),3048(병합),3049(병합) 판결【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상고허가신청이유보충서는 상고허가 신청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은행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행위는 참가인 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양도인인 피고들의 2중 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당초에는 매각의사가 없었던 피고들로 하여금 배임행위를 하도록 강권, 위협, 교사함으로써 이루어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가인은행 등이 피고들을 위협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경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는 한편,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정철신은 소외 김효순과 동업으로 강남종합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이를 위치가 특정된 다수의 점포로 구획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1984.11.28. 경 위 김효순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한일유통과 공동명의로 피고 정 철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상설시장개설허가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허가를 얻어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985.4.29.부도를 내고 도산하게 됨으로써 위 공사가 중단되게 된 사실, 위 부도당시 피고 정철신과 위 김효순이 이끄는 한일상공그룹의 참가인은행을 포함한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합계 금 162억 2천만원에 이르렀고, 여기에 원고들을 포함한 점포분양계약자 2,588명, 공사하도급업자191명, 임차보증금 채권자 91명, 사채업자 126명, 미지급임금채권자 220명의 채권(이하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를 일반채권자라 한다)과 조세체납액 금 33억원 등을 합하면 피고 정철신 등의 채무 액은 806억원에 달하게 된 반면 당시 피고등의 자산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약 550억 원에 불과한 상태였고, 또한 참가인은행을 비롯한 관련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건토지를 비롯한 위 한일상공그룹 소유의 전부동산(단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은 제외)에 대하여 물적 담보를 확보해 두고있었으나 (참가인 은행은 이 사건 토지상에 1985.1.21. 및 같은 해 2.7. 두 차례에 걸쳐 최고액 각 금 1,167,000,000원 및 금 12,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은 물적담보 등의 채권확보방법이 없었던 까닭에 관련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실행되어 조세채권이나 피 담보채권 등의 우선적으로 변제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일반채권자들은 농성 등의 집단적 행동으로 관련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권자보호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일반채권자들로써 구성된 채권단총회를 개최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의 유보와 금융기관 역시 일반채권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분담할 것과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먼저 정리해 줄 것 등을 요구한 사실(다만 원고 등은 위 채권단에서 탈퇴하여 이와는 별도로 분양권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금, 중도금등의 환급에 반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된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 참가인은행 등의 관련 금융기관은 3,200여명에 달하는 일반채권자들의 집단행동이 사회적 물의를 빚게 되자 1986.6.경 위 채권단총회에서 결의된 요구사항 중의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한일상공그룹의 자산을 제3자에게 일괄 인수시키는 것을 전제로 위 한일상공그룹의 부채초과액 256억 원(806 - 550억 원)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공동으로 손해를 분담하기로 하되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먼저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 금융기관이 추가로 약 384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관련 금융기관의 기존의 또는 장래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한일상공그룹 관련자 소유의 토지등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당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미등기상태에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관련 금융기관을 대표한 참가인은행이 피고들로부터 이를 담보조로 양도받아 참가인은행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경료 할 것을 관련 금융기관 사이에 합의한 사실, 관련 금융기관을 대표한 참가인 은행과 피고들은 1986.6.7. 일반채권단 대표자인 소외 김이현 등의 참여 하에 위와 같은 관련 금융기관의 합의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피고들의 채무 및 자산 등을 정리하되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의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이를 참가인은행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및 도시계획사업(도매시장) 시행자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7.31. 참가인은행 앞으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명의변경절차가 경료된 사실, 그 이후 참가인 은행을 포함한 관련 금융기관은 관련 금융기관의 한일상공그룹에 대한 채권을 일률적으로 28.5퍼센트 감액하는 한편 추가로 334억 원을 대출하여 이로써 조세 33억 원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분양채권자, 하도급업자 등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는 그 채권액의 71.5퍼센트 (감액율 28.5퍼센트)를,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는 그 채권액의 20퍼센트 (감액율 80퍼센트)를 각 변제 한 사실 (다만, 원고들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행위가 피고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 철신 등이 위와 같이 도산하게 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과 관련 금융기관을 포함한 총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행을 비롯한 관련 금융기관이 그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원고들을 포함한 3,200여명에 이르는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이 보전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부도당시의 위 한일상공그룹의 자산과 부채의 비율에 따른 채권감액율을 금융기관의 채권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하여는 관련 금융기관이 추가로 대출한 재원으로 먼저 청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참가인은행이 피고들로부터 양수하였다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양수당시 이 사건 건물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완공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잔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참가인 은행이 알고 있었고, 참가인 은행이 타 금융기관에 이미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한 다음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하여 이러한 사유들을 반사회적 행위의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참가인은행이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한 동기가 위와 같다면 참가인은행으로서는 피고들과 통모 하여 피고들의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참가인은행이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들의 이전등기청구권이 보전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이전등기 - 89다카1303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