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90. 1. 12. 선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89누5966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홍종관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2인【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27. 선고 89구300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간주임대로 74,900,000원의 익금가산결정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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