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89누5966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446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홍종관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2인【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27. 선고 89구300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간주임대로 74,900,000원의 익금가산결정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