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88다카22763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선택하여 시효완성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부동산소유자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점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본 사례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원고에 대한 시효완성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나. 원고가 그 소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누군가가 점유관리를 하여 왔으면서도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다른 점유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시효취득을 쉽게 배척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증거를 모조리 믿지 아니한 것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사이다.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 나.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 다.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1990.1.23. 선고 88다카1236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차경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피고, 상고인】 신용균 외 2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6. 선고 87나495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317 임야 1,422평에서 분할된 것인데, 위 임야는 원래 원고의 조부되는 차성연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것이고 그 장남인 차생필을 거쳐 원고가 이를 상속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신용균, 신순이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이청 및 그 선대가 일정 때인 대정연간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 신용균, 신순이가 위 이청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1973.8.23.경에는 그 점유기간이 이미 20년을 훨씬 초과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낙용, 김복홍의 각 증언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 부동산은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의 선대로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만큼 원고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인바( 당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제기일은 1985.11.4.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때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전인 1965.11.4. 이전부터 피고들과 피고들 주장의 전 점유자인이 청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점유시효취득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73년 이후 큰 것은 남양주군 마석우리 317의 2 임야 817평방미터로부터 작은 것으로 는 317의 14 임야 21평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공부상으로는 317의 4 대324평방미터, 317의 8전 759평방미터, 317의 1 대93평방미터 이외는 모두 임야로 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이전부터 이를 전으로 개간되어 온 것으로 주장하여 온 점(기록 589면 참조)그리고 원고 측의 제1심증인 손병걸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1984년경 원고를 만나 원고의 생활이 넉넉지 못한 것 같기에 문득 이 사건 토지가 생각이 나서 물어 보았더니 원고는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줄도 모르더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1938년경부터 이를 점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배척하였지만 을3호증(비분배지 현황조사서)과 제1심증인 이낙용의 증언에 의하면, 위 서증은 1958.(단기 4291) 5.24 작성된 것인데 317 임야 1,422평은 운현궁 소유의 비 분배농지의 하나이며, 이낙용은 이청의 부탁으로 1948년경부터 전관리인 신성희를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것이고 을제6호증(진술서)는 이청의 모인 박찬주의 공증진술서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 1,422평은 흥선대원군의 증손인 남편 이우공의 소유였는데 이청이 상속한 것으로써 이낙용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증인 김복흥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50년 전부터 당시 관리인인 신성희의 허락을 얻어 도조로 1년에 벼 3말을 주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20년 전에 그 집을 자기의 동생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누군가가 점유 관리를 하여 왔으면서도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다른 점유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위의 증거들은 쉽게 배척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를 모조리 믿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사로서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에 귀착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의 경우 한사람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45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는 것이 당원이 새로운 판례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원심의 위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에서도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