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0. 1. 23. 선고

상표등록무효

88후1397

판시사항

등록상표 “강남약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강남약국" 중 “강남"이 1975.10.1. 서울특별시 성동구로부터 분리된 강남구의 명칭과 동일하기는 하나 “강남"은 강의 남부지역, 강의 남방을 이르던 말로 남쪽의 먼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4호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등록무효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28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28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우준하【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정정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원 심 결】 특허청 1988.10.31. 자 86항당2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등록상표 강남약국 중 "강남"이 1975.10.1. 서울특별시 성동구로부터 분리된 강남구의 명칭과 동일하기는 하나 "강남"은 강의 남부지역, 강의 남쪽 또는 중국에서 양자강 이남의 제비가 날아간다는 지방을 이르던 말로 남쪽의 먼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4호에 규정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상표법 제8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