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9누6532
판시사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근유사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근의 유사아파트의 매매실례를 조사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동화【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8.23. 선고 88구1250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근의 유사아파트의 매매실례를 조사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위 판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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