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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 23. 선고

소방법위반

88도1384

판시사항

소방법령에 정한 온도 등 수치의 측정방법

판결요지

원래 인화점 기타 온도 등 자연현상의 측정방법은 이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이나 산업상 또는 자연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측정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법이나 그 시행령에 정한 온도 등 수치도 그와 같은 측정방법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소방법 제2조 제5호, 소방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각 검사【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5.9. 선고 87노12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방법 제1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같은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위험물의 유별을 제1류 내지 제6류로 분류하고 그 중 제4류의 품목을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내지 제4석유류와 초산에스테르류 동식물류 등 12개 종류로 다시 분류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1은 위 제4류인 경유 16,000리터를 운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차량에 같은 량의 이·에이·엠(E.A.M.)을 운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인 지영배, 김만규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산직할시 소방본부장의 질의회신기재에 의하면, 위험물에 대한 인화점측정방식은 그 측정방법에 따라 밀폐식, 개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밀폐식은 개방식에 비하여 인화점이 낮게 측정되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사실 및 이건이·에이·엠은 인화점이 밀폐식측정방법에 의하면 9℃, 개방식측정방법에 의하면 29.4℃인데 그 저장에 있어서 수분혼입 및 직사일광을 피해야 하고 저장온도 10℃이하가 바람직하며 특히 중합(폭발)방지제를 제거한 상태에서는5℃ 이하에서 저장하여야 하므로 밀폐식 측정방법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이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방법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에서 제1석유류는 아세톤휘발유 기타 액체로서 인화점 21℃ 미만의 것이고 제2석유류는 등유, 경유 기타 액체로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것이라고 규정할 뿐 그 인화점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인화점 측정방법으로 밀폐식이 바람직하다거나 이·에이·엠이 일본 소방법상 제4류 제1석유류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이·에이·엠이 제4류 제1석유류에 속한다고 단정하여 제4류 제2석유류에 속하는 경유와 품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방법시행령 별표2에는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의 분류로 각 품목을 명기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1석유류에서는 아세톤, 휘발류를 대표품목으로 제2석유류에서는 등유, 경유를 대표품목으로 각 예시하고 기타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21℃미만인 것은 제1석유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을 제2석유류로 분류하고 있어 어떤 가연성 액체가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여부는 주로 인화점 21℃ 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래 인화점 기타 온도 등 자연현상의 측정방법은 이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이나 산업상 또는 자연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측정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법이나 그 시행령에 정한 위 온도 등 수치도 그와 같은 측정방법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증인 지영배, 김만규의 진술과 소방본부장의 질의회답이나 문헌에 의하면 이·에이·엠의 인화점측정은 밀폐식방법에 의한다고 할 뿐 아니라 한국공업표준협회발행 한국공업규격해설서에 의하면, 석유제품인화점 시험방법은 밀폐식측정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이·에이·엠을 취급하는 해당업계에서는 이건 이·에이·엠을 밀폐식으로 측정된 인화점을 기준으로 취급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기록에 편철된 문헌들에 의하면 위 인화점 이외에 비점등 다른 성상들에 의하여 보더라도 이·에이·엠은 제1석유류인 휘발유등에 유사한 성상을 갖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방법시행령에 인화점측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이·에이·엠을 제1석유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와 같은 사리를 도외시한 추리로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안을 그릇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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