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9도2273
판시사항
세멘벽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머리부분을 1회 때렸다면 위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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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유영【원심판례】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0.27. 선고 89노494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강길호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쳤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을 든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소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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