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90. 1. 25. 선고
모욕,협박
89도2166
판시사항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여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479,86감도67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9.26. 선고 89노4648 판결【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이 유】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소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당원 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참조). 이에 상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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