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4734
판시사항
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한 감정을 기초로 한 토지수용보상액결정의 적부(소극)나. 서울특별시가 취락구조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토지가격을 비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조사해 봄이 만연히 매매사례가 포착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은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액결정은 위법하다.나. 서울특별시가 취락구조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토지가격이라고 하여 투기적인 거래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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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30. 선고 88구277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적정하게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한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서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근토지의 가격은 1평방미터당 45,000원 내지 50,000원으로 호가되고 있으나 매매사례를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함으로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유사토지인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등 전 및 잡종지가 1985.9.경 평당 175,0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조사해 봄이 없이 만연히 매매사례가 포착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은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보상액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원심감정인이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취락구조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사례이므로 그 매수가격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서울특별시가 취락구조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토지가격이라고 하여 투기적인 거래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논지는 위 원심감정인이 그 감정평가에서 지가변동률을 1.597로 산출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러한 잘못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위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지가변동률 산출부분은 소론 지적과 같이 잘못된 것이긴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상액결정의 근거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적당하지 못하여 그 보상액 결정이 위법한 이상 이로서 피고의 이의재결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원심감정인의 잘못된 지가변동률 산출은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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