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90. 2. 13. 선고
공무상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
89누5775
판시사항
공무수행중의 과로로 인한 질병의 악화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이 자기의 체질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신장염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한 정도였는데 공무수행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진행속도를 넘어서 "말기신장염, 말기신부전증"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위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21. 선고 89구52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이 원고는 자기의 체질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신장염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한 정도였는데, 공무수행 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진행속도를 넘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말기신장염, 말기신부전증"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질병은 공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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