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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 25.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9도2245

판시사항

곡괭이자루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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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35서울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1인천지방법원 1제주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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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배명인【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10.12. 선고 89노44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시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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