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9도2437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법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8. 선고 89도2023 판결
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음모
대법원 · 1983.12.13
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1990.04.24
특수절도·강도강간(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대법원 · 1983.07.16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
대법원 · 1991.04.09
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1988.09.09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 선고 89노258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89.12.8. 선고 89도2023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