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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2. 27. 선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8누1554

판시사항

가스의 감모로 인한 자연손실을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스의 감모의 발생은 매출과정에서 그만큼 매출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말재고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그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이 매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감량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감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9. 선고 87구114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1.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유공으로부터 동사로부터 공급받은 가스에 대한 감모보상금으로 도합 15,532,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가스의 자연손실분을 매월 또는 기말에 장부상 직접 계상하지 않았지만 매출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말에 재고조사를 하여 기초재고액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자연손실분을 별도로 계상하지않더라도 결국 그 액수만큼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위 자연손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평가차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감모의 발생은 매출과정에서 그만큼 매출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말재고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그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이 매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감량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감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에 관한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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