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9도325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비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임의인출하여 어음할인 등에 사용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장부와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이른바 부외거래의 방법으로,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명의로 작성된 정기 예탁금증서를 교부한 다음 그 예탁금을 조합에 일단 입금시켰다가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신용상 태가 나쁜 사람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하는 등의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가 조합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7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제이유 그룹 사건)
대법원 · 2007.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 2021.1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대법원 · 2017.0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 2008.0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05.31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근【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30. 선고 88노287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의 뒤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원상가신용협동조합(이 뒤에는 "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이사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장부와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이른바 부외거래의 방법으로,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명의로 작성된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한 다음, 그 예탁금을 조합에 일단 입금시켰다가 조합으로부터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신용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하는 등의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가 조합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앞부분에 대한 판단.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