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89도2538
판시사항
식용유에 생선반죽가루를 튀겨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포에 기름가마솥, 기름버너, 진열대, 튀김기구 등을 갖추고 나서 다른 업소로부터 생선 반죽가루를 공급받아 이를 식용유에 튀기는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소정의 식품의 조리행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식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9.7.5. 선고 88노49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점포에 기름가마솥, 기름버너, 진열대, 튀김기구 등을 갖추고 나서 다른 업소로부터 생선 반죽가루를 공급받아 이를 식용유에 튀기는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즉석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이 식용유에 생선 반죽가루를 튀겨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소정의 식품의 조리행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식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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