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89
판시사항
울산시 남구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율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였다면 이는 지가변동율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80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률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판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들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지가변동률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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