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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3. 13. 선고

병역법위반

89도2399

판시사항

방위산업체인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도중 발부된 방위소집입영장에 따른 입영을 기피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방위산업체인 회사로부터 피고인을 해고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대구병무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례보충역편입을 해제하고 방위소집입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입영영장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이미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영장이 발부됨으로써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77조 제1항의 입영기피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7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11.9. 선고 89노123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해고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대구병무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례보충역편입을 해제하고 방위소집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것일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입영영장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영장이 발부됨으로써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77조 제1항의 입영기피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 입영통지처분효력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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