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 죄명:주거침입)
90도173
판시사항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그 건물담벽에 있던 드럼통을 딛고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아이스박스통과 삽을 같은 건물 화장실 유리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가 위 창문을 연 후 이를 통해 들어간 것이라면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관련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야간·공동협박)·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
대법원 · 2005.06.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강도미수·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대마관리법위반
대법원 · 1997.07.25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대법원 · 1996.05.10
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방조)
대법원 · 2013.0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뇌물공여약속, 피고인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4에 대한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대법원 · 2012.12.27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9.12.7. 선고 89노86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인이 침입했다는 인천의 주식회사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것이라 하여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원심설시와 같이 그 건물담벽에 있던 드럼통을 딛고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터미널 마당에 있던 아이스박스통과 삽을 같은 건물 화장실 유리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가 위 유리창문을 연후 이를 통해 들어간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단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