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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4. 13.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89다카23794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10573 판결(공1989,423)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82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555서울고등법원 46대전지방법원 21수원지방법원 20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구지방법원 1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피고, 피상고인】 피고【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10. 선고 88나4602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한 토지임대료 금 20만원과 건물이축공사비 1,350만원의 이행과 피고의 등기이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청구의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무가 상대방의 의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민법 제536조가 명시하는 바이지만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89.2.14. 선고 88다카10753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토지임대료의 지급이나 건물이축의 이행을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하기로 특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동시이행의 판결을 한 것은 동시이행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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