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0. 4. 13. 선고

손해배상(자)

89다카29136

판시사항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판결요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밧데리상에게 그 차량의 라디에디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위 밧데리상이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그 종사직원 또한 무자격자라든가, 위 차량이 위 밧데리상의 바로 옆에 위치한 점포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상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수리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작업 후 카브레타 작동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열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차량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차량소유자가 라이에이터 수리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585 판결(공1988,1022)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손해배상(자)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985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859서울고등법원 27서울중앙지방법원 25대구지방법원 11부산고등법원 6서울지방법원 6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89.10.19. 선고 88나8432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는 "한국밧데리"를 경영하는 소외 1이 트럭의 운전사로부터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받아 그 종업원인 소외 2가 그 수리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수리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운행지배자라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사고트럭은 위 "한국밧데리"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명성특수강상사에 소속된 차량으로 위 차의 운전사인 소외 3은 위 사고일인 1987.7.29. 19:20경 위 "한국밧데리"의 기사인 소외 2에게 위 차량 라디에이터의 내부세척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점포앞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그날 21:00경까지 위 점포앞에서 위 소외 2와 위 점포의 기사보조공인 소외 4의 라디에이터 수리작업을 지켜보다가 수리작업후 카브레타 작동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열쇠가 필요하리라는 판단아래 차량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귀가한 사실, 위 소외 2, 소외 4는 그날 22:20경까지 위 수리작업을 모두 마친후 시동을 걸어 카브레타 작동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열쇠를 점포안에 가져다 놓고 공구정리등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후인 22:0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국밧데리"는 밧데리 등의 수리업체로서 라디에이터 수리를 위한 탈부착등 자동차정비를 할 수 없음에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면허없이 이를 시행하여 왔고 또한 자동차정비를 위한 전용 주,정차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여 마침 그 옆 천일시트카바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수리를 위한 임시 주차시설로 이용하여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첫째, 위 차의 운전수인 소외 3이 라디에이터의 수리를 의뢰한 위"한국밧테리"는 라디에이터의 탈부착을 할 수 없는 무허가 정비업체이고 또 그에 종사하는 직원 또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며 더군다나 라디에이터 탈부착등 자동차정비를 위한 전용 주,정차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일 뿐더러 위 라디에 이터수리는 2, 3시간 정도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리인바, 위 소외 3으로서는 위 차를 수리를 위해 위와 같이 '한국밧데리'앞에 주차할 때에 그곳이 경사진 곳인 점을 감안하여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고 고임돌 등을 받쳐놓아 정지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수리를 마칠 때까지 이를 지켜보아야 하고 또 수리작업현장에서 2시간 가까이 그 과정을 지켜보다 그곳을 떠나면서 수리작업후 카브레타 작동여부의 확인을 위해 차량열쇠가 필요하리라는 판단 아래 차량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채 떠날 경우에는 그곳 정비업체 직원들이 수리작업을 마친 다음 카브레타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다른 제동장치에 손댈 것에 대비하여 그 직원들에게 제동장치 등 을 완전히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만연히 위 수리작업현장에서 벗어나 집으로 귀가한 점, 둘째 위 소외 3이 귀가한 다음 얼마되지 않아 위 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언제든지 그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더군다나 위 "한국밧데리"에 보관된 차량열쇠는 그 점포에 위 소외 4가 숙식하고 있어 위 소외 3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쉽게 그 열쇠를 반환받아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던 점, 세째 위 점포와 위 차량이 소속된 명성특수강상사 사업장이 바로 붙어있어 외형상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차량은 수리완료후 소속작업장 근처에 주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고는 위 수리의뢰 후에도 위 운전자나 수리업체 종업원을 통하여 위 차량을 간접 점유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잃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사고당시 피고는 위 수리업자와 더불어 위 차량의 운행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1585호 판결 참조) 피고소유 차량의 운전자가 그 차량의 라디에이터 수리를 의뢰하고 그 장소에서 말없이 떠났다고 하여 그 운전자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있다고 해서 피고가 라디에이터 수리기간 중에도 그 차량의 운행지배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은 자동차의 운행지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